
법무부는 27일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의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이날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했다.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도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이 출국 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승객이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으로 취업사기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할 시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법무부는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해당 안내문을 항공기 탑승 전 탑승게이트 앞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시행 조치로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들도 출국 초기부터 현지의 취업사기 등 위험성을 인지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