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2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기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린 집회 등에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헌 문란 행위를 옹호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2월 문형배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지난 3월에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헌재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특검팀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검토한 결과 강제수사 착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황 전 총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