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바뀐다…62년만의 복원 - Supple

내년부터 5월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바뀐다…62년만의 복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62년 만의 명칭 복원이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매년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바뀐다. 5월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노동절 명칭 복원은 62년 만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 처벌이 가능해진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은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도급 사업에서 임금 체불을 억제할 수 있도록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도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법 개정으로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3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으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해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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