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1차관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와 국가공무원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위는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국민 기만·능멸 행위"라며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성남 분당구에서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은 직권남용·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에서 사과를 전했으나,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입주하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 갭투기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