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하다 여성들 '콱'…70대 견주 벌금형 - Supple

입마개·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하다 여성들 '콱'…70대 견주 벌금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마개 하지 않은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가 시민 여럿을 물어 다치게 한 7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춘천 한 산책로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믹스견 2마리와 함께 자전거로 산책하던 중 길을 걷던 여성 B씨(43)와 B씨 개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개들은 B씨에게 달려들어 오금을 물고 B씨 개 앞발을 물었다. A씨가 개들을 데리고 달아나려 하자 B씨는 A씨 자전거 핸들을 붙잡았다. 그러자 A씨는 B씨 손가락을 꺾으며 저항했다.

A씨는 이 사건 두 달여 만인 그해 11월22일에도 춘천 한 강변 산책길에 입마개와 목줄 안 한 개 2마리를 데리고 나섰다가 일대를 산책하던 C씨(28)의 오른쪽 종아리와 왼쪽 무릎 부위를 물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그동안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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