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초등학생에게 '같이 게임을 하자'며 유인한 50대 남성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제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조사받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같이 게임하자"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들의 학부모가 이를 수상히 여기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그림을 그리던 중 아이들이 이를 따라 하자 장난삼아 말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아이들을 뒤쫓거나 외부로 유인하려는 행동은 없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과 그냥 놀자고 한 것뿐이며, 유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경각심이 큰 사안이라 신중히 판단했다"며 "유인 목적이 없고, 물리적 접근이나 추적행위도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