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
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재판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 팀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어떤 임무도 수행한 바 없다고 한 것과 달리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올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같은 특검 주장에 대해 이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있어 계엄 선포는 이미 벌어진 객관적 상황으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화한 일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은 국헌 문란을 위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대통령 집무실 소방청 관련) 문건과 관련된 사안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라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 류경진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 류경진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특검은 입증 계획에 관해 소방청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국무위원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계엄 선포 당일 밤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수행비서‧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선행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CCTV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도 증거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시간 기록대로 증인신문을 하기 희망한다”며 “CCTV 공개에 대해서도 사전에 원본을 제출받아볼 수 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 관련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24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운전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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