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에 웬 식당 이름?…알고보니 국힘 전직 의원 가족 회사 소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상임고문 일가 소유의 대형 식당 이름이 9개의 도로표지판에 노출돼 규정 위반 및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강동고덕 나들목 진입 연결로를 따라 한 대형 식당의 위치를 안내하는 도로표지판 9개가 연달아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식당은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신영균 전 국회의원 일가 회사 소유다. 신 전 의원은 이 업체의 감사로 재직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은 도시 내 주요시설(주요행정관청·국회의사당·공항·역·대학·대형병원·운동장·주요교량·대규모 문화시설)과 이에 준하는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일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다. 관할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이 식당이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이라 보고 도로표지판을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쪽은 유명 호텔, 노량진 수산시장 등을 예시로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교통 유발량이 큰 시설들과 견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인 식당을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이 이처럼 많이 설치된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도로공사 쪽이 이 식당의 교통 유발량이 많다는 객관적 근거를 별도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윤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업체 쪽의 민원 제기가 여러건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실제로 당초 계획된 도로표지판은 2개였지만 업체 쪽 민원 제기로 9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7개의 도로표지판 설치 비용 2890만원을 도로공사 쪽이 부담했다고 한다. 일각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 의원은 “도로표지판은 공익목적의 시설이지 광고판이 아니다. 단순 민원만으로 여러곳에 걸쳐 식당 이름을 반복 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민원제기와 관련해 도로공사의 심의,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고위공직자와 가족이 관여한 시설이 공공시설 설치에 관여돼 있다면 문제”라며 “절차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원상 복구와 비용 환수 등의 사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