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함께 탄 동승자들, 유무죄 엇갈려

음주운전 단속(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2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16일 광주 광산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C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만취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A씨와 B씨를 태우고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아 적발됐다.

B씨는 조수석에 탑승해 C씨의 난폭운전을 웃으며 호응까지 해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시 소주 3~4병을 마셔 인사불성 상태에서 C씨 등에 이끌려 택시에 탑승했고, 택시를 타고서도 C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한 판사는 "A씨는 사건 당시 만취해 C씨의 음주운전 실행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사실과 달리 A씨의 방조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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