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수사 속도…"대관 업무 등 의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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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고용부에 대한 쿠팡의 대관 업무가 이뤄진 방식과, 실제로 대관 업무가 고용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 2024년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8개 로펌으로부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놓고도 이를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은 경위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공유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쿠팡 대관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1년 이상 장기 근로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들을 불러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당시 고용부 입장,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노동부의 기준 설정과 관리 내용, 신고서건 처리 절차 등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쿠팡 관련 각종 의혹(대관 업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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