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적금' 들면 만기때 2000만원...주말부부 월세 세금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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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식 거래 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다시 오릅니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상향되며, 농어촌특별세(0.15%)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부담하는 세율은 총 0.2%가 됩니다. 코스닥과 장외주식거래 시장(K-OTC)의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됩니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30%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2024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은 가운데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공모펀드·사모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특수목적회사(SPC)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을 넘으면 30%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300만원, 7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 250만원의 기본 공제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자녀 1명은 275만원, 2명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오는 6월에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는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됩니다.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는 3년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입니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원금 1800만원을 모두 납입할 경우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4%에서 3%로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 적립한 뒤 20년을 초과해 장기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초과 수령 시 소득세를 40% 감면해줬는데,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습니다. 올해부터는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됩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지방세를 포함해 14만4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됩니다.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책정 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76만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오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갱신 기간을 분산해 연말마다 반복돼온 ‘면허 갱신 대란’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직장 등의 사유로 부부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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