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기소 수순…대표는 앞서 구속기소·우크라 재건 테마로 시세조종 혐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 재건사업 주가조작 관련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21일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의 모습. 2025.8.21 dwise@yna.co.kr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양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3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이튿날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혐의가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 운영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돼 9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양 회장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구속기소 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공소장엔 구 전 대표, 양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 5명이 주가조작을 공모해 302억1천11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은 범죄 양태 등에서 삼부토건 사건의 '닮은꼴'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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