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10곳 중 1곳만 30% 충족…"예산심사 다 끝났는데, 멘붕"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10일부터 예정했던 기본소득 지급 신청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사업비 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추진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실거주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본소득에 투입될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 40%에 지방비 60%인데, 사업공고 상에는 애초 지방비 분담률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도 단위 광역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일방적으로 추가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도비 30% 분담 비율을 맞추지 못한 지자체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현재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에다가 최근 추가된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을 더해 모두 10곳이다.
이 가운데 9개 지역은 도비 지원 비율 30%를 맞추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양군 관계자는 "도비 30%를 충족하는 곳은 경기 연천군이 유일하고 나머지 9곳은 사업이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청양의 경우 전체 사업비 540억원 중 애초 충남도가 10%(53억원)만 분담하기로 했고, 경남 남해군의 경우 전체 사업비 702억원 중 18%를 경남도가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나머지 7곳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충남의 경우 도 분담금을 30%로 확대하려면 총 162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양군은 국비 없이 우선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농식품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도 단위 관계자들을 만나 해법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도비 지원 비율을 일방적으로 명시하면서 지자체 예산 편성권을 무시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다 준비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30% 분담 비율을 꺼내 들면서 모두 멘붕에 빠졌다"며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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