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분담률 30% 단서조항에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사업 '휘청' - Supple

도비 분담률 30% 단서조항에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사업 '휘청'

대상지역 10곳 중 1곳만 30% 충족…"예산심사 다 끝났는데, 멘붕"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전체 사업비 중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기본소득 사업 추진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1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10일부터 예정했던 기본소득 지급 신청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사업비 분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추진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실거주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본소득에 투입될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 40%에 지방비 60%인데, 사업공고 상에는 애초 지방비 분담률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도 단위 광역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일방적으로 추가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도비 30% 분담 비율을 맞추지 못한 지자체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현재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에다가 최근 추가된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을 더해 모두 10곳이다.

이 가운데 9개 지역은 도비 지원 비율 30%를 맞추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양군 관계자는 "도비 30%를 충족하는 곳은 경기 연천군이 유일하고 나머지 9곳은 사업이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청양의 경우 전체 사업비 540억원 중 애초 충남도가 10%(53억원)만 분담하기로 했고, 경남 남해군의 경우 전체 사업비 702억원 중 18%를 경남도가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나머지 7곳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충남의 경우 도 분담금을 30%로 확대하려면 총 162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양군은 국비 없이 우선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농식품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도 단위 관계자들을 만나 해법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도비 지원 비율을 일방적으로 명시하면서 지자체 예산 편성권을 무시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다 준비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30% 분담 비율을 꺼내 들면서 모두 멘붕에 빠졌다"며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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