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00만원 국민연금 받는다 좋아했는데…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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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수령으로 인해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2년 9월 시작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022년 9월 관련 제도가 시작된 이후 올해 2월까지 31만4474명이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탈락한 31만여명 중 11만6000여명은 정작 본인 소득은 없는 동반 탈락자입니다. 남편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소득 활동이 없던 아내까지 덩달아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퇴자들 사이에선 “연금액은 생활비로 쓰기도 빠듯한데 건보료를 더 내라니 억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똑같은 노후 소득이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연금 차별'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나라 믿고 국민연금에만 의지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탄식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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