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제출 클릭 한 번으로…일괄제공 신청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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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이번달 30일까지 받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1월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이용 편의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추가하여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만 7천 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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