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4천억원대의 미정산·미환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불거지면서 티몬과 함께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왔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은 신선식품 배송전문 기업인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지난 9월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모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연장을 요구하며 항고장을 냈지만,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비대위는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항고보증금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를 각하한 법원은 이날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의 파산 선고 뒤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어 “오늘의 파산 확정은 10만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도 없다는 것을 확정짓는 ‘사망 선고’와 같다”고 했다. 신정권 비대위장은 한겨레에 “법원은 법·제도라는 이유로 (항고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만 이야기하면서 뒤에 숨었고, 정부는 피해 구제에 소홀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향후 티메프 사태에 관한 백서를 만들고 중소상공인·소비자 권리 보호를 아우르는 별도 단체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