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무직 남편, 딸도 외면…"신용카드 줘" 거부당하자 아내 살해 - Supple

16년 무직 남편, 딸도 외면…"신용카드 줘" 거부당하자 아내 살해

경제권을 가진 아내가 무직인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제권을 가진 아내가 무직인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35분쯤 금정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씨(60대)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9년부터 무직 상태로 B씨 명의 집에 거주하며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올해 7월 3일 B씨 요구에 따라 카드를 돌려줬고, 이후 A씨는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카드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딸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카드를 달라고 했다가 "맡겨놨냐"는 답을 듣자 살해한 뒤 관할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동기와 계획성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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