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0년간 자신의 친딸인 B씨를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첫 범행 당시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벗어나지 못한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A씨는 2012년 B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이자 손녀인 C양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C양이 10살이 되기도 전에 수년간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해 더욱더 비극적이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심에서도 "독립자금을 주지 않자 무고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간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A씨는 또다시 무죄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