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쓴 20대 남성 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쪽은 “단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추가 허위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시 출동 비용 등 경찰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액은 2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ㄱ씨는 지난 8월5일 오후 5시께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로 이튿날 경찰에 체포됐다. 중학생 ㄴ군이 같은 장소에 대해 폭파 협박 글을 올려 경찰 242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자, 이를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첫 테러 협박 글을 올린 ㄴ군이 아닌 ㄱ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됐고, 야간에 수색이 진행돼 야간 수당 등 비용 지출이 컸다”며 “ㄴ군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피해액이 미미했던 것을 참작해 경찰 차원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 뒤인 8월7일, 테러 협박 등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 법무부와 협의해 향후 소송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