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형량 상한 너무 높다" vs "범죄 특수성 고려한 것"

기술유출·마약·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4.2.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신설된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가 16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스토킹 범죄와 마약 범죄,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은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경우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년까지 권고한다.

토론자로 나선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김재영 경감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은 사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며 "동일한 법정형의 타 범죄보다 높게 처벌해야 또 다른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양형위 전문위원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 "범행 초기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계속될 수 있는 범행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감경구간에도 징역형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형량 범위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형량 범위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됐다"고 했다.

김용민 양형위 전문위원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다소 상향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의 경우 '산업기술 등 침해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을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다.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장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의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방향성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국가 핵심기술 침해 범죄는 권고형량의 상한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웅재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형량을 규범적으로 더 상향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중독자들의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단약 유지 여부를 감경 인자로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다음 달 25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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