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재판, 내달 27일 시작

정치자금법 위반…같은 혐의 기소 김건희는 내달 28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7일로 지정했다.

정치브로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와중에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조사 결과를 당 수뇌부에 전송해 당선을 지원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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