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회장 등 공여자 5명도 기소…'금거북이' 이배용은 증거인멸 혐의만
金엔 민간인 알선수재 혐의…尹부부 '뇌물죄' 여부는 추가수사…경찰로 넘겨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같은 해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듬해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2년여 전에 처음 제기된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혐의도 포함됐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담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작년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 항고로 사건은 검찰이 갖고 있다가 최근 특검팀에 넘겨졌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9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9 pdj6635@yna.co.kr
특검팀은 금품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로 지난 10월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 회장에게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아닌 귀걸이를 전달한 혐의만 적용됐다. 귀걸이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달했지만 목걸이는 그 이전에 건넸다는 이유에서다.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수수자가 공직자 혹은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어야 하는데, 취임 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민간인이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위원장 역시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별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올해 9월 박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박씨에겐 이 지시를 이행한 혐의(증거인멸)가 적용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2025.9.24
특검팀은 당초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들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부부에게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청탁성 금품 수수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거나 함께 받기로 모의, 묵인했음을 규명하진 못해 이번 기소 대상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자체는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다. 뇌물죄는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 '정범'(범죄 구성요건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이 되는 신분범으로,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범죄다.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되려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이다.
공무원이 아니면 수뢰 주체가 되지 않는다. 민간인은 재물을 챙기는 수재죄 주체다. 비신분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
금품수수를 사후 인지했다면 설사 인사에 관여했어도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받을 때 사전 공모하고 받아야 공범인데, 받은 뒤 인사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공범이 되지는 않는다. 즉 먼저 '받아라'는 식으로 양해가 됐어야 한다.
뇌물은 공여 시점, 즉 손에서 손으로 넘어갈 때 기수범이 된다. 받는 순간 범죄 실행이 완료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뇌물 수수를 공모해 그걸 김 여사가 받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런 법리 때문에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속성상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왔다.
다만 특검팀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2022년 3월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부인 이모 씨를 27일 소환한다.
앞서 5일 이씨를 조사했던 특검팀은 한차례 더 조사한 후 그를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