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5세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세 살 때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려 딸을 낳았다. 이후 상대 여성은 아버지를 떠났고, 이복동생은 어머니가 키웠다. A씨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도 동생과 둘도 없는 남매로 가깝게 지내왔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던 동생이 위암에 걸리자 A씨는 곁을 지키며 돌봤다. 동생은 "오빠 아니었으면 못 버텼다. 오빠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한 채를 A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결국 동생은 투병 끝에 최근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유언 검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동생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하나 더 나온 것이다. 내용은 비슷했으나 필체가 조금 달랐다. 가족들은 "유언장이 두 개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생 친어머니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 법적 상속 문제까지 얽혀 있다"며 "동생 집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동생 뜻을 최대한 지켜주고 싶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만들어 놓고 싶다. 동생 곁을 지킨 제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유언장이 두 장 나왔고, 필체가 다르다는 의심이 생겼다. A씨가 가진 동생의 자필증서 유언은 효력이 없다"면서도 "형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해도 동생이 그 증서에 사망을 조건으로 A씨에게 특정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 증서를 A씨에게 교부한 이상 법원은 동생과 A씨 사이에 유효한 '사인 증여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상 A씨 동생 친모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생 친모가 살아있다면 A씨와 친형은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와 친형끼리만 상속 재산 분할 합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는 호적 등본상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생사와 행방이 불명일 때 그 상속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며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사인 증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