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하한액과 역전 현상…노동부, 3년 만 상한액 상향 조정

(고양=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지난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1.26 eastsea@yna.co.kr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천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인상은 2023년도 기준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인상한 지 3년 만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정부가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하한액과 연동된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만큼, 상한액과의 역전 현상은 1∼2년 안에 재발할 수 있다. 이에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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