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의혹' 경찰 이첩…'늑장·뒷북' 도마(종합) - Supple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의혹' 경찰 이첩…'늑장·뒷북' 도마(종합)

8월 윤영호 진술 확보·11월 사건번호 부여…'편파수사' 논란에 뒤늦게 넘겨

직무유기 지적에 "수사대상 아냐" 해명…김건희 무관 다른 사건은 수사·기소

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발언하는 민중기 특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비롯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도 20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 장관 네 명에게 접근했고 이 중 두 명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 이 사실과 함께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고 수사보고서에도 적혔는데 왜 증거기록에선 빠졌느냐고 특검 측에 따져물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배우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VIP 선물'이라고 적힌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22일 생성된 문건에는 여야 정치인 7명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정황을 포착하고도 국민의힘에 대한 불법 후원 혐의만 수사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게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정치인에 관한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씨로부터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들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법률상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다루는 특검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은 인적·물적·시간상으로 수사 대상이 명백히 아니라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시점이 20대 대선 훨씬 전이며 김 여사와도 관련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다.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직무유기 지적까지 나오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기록을 만들었으며,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시점은 지난달 초순으로 알려졌다.

이런 설명은 마냥 손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팀이 그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안 중 김 여사와 무관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중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뇌물 혐의를 인지해 구속기소한 사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김 여사와 무관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 해당한다.

더욱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즉시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지 않고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나서야 이첩하는 것은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사건을 '뭉개는' 동안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만 흘러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진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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