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합의 없는 법안 본회의 상정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종합) - Supple

국힘 "與, 합의 없는 법안 본회의 상정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종합)

송언석 "與, 내란재판부 등 '8대 악법' 포기 선언해야"…국회 천막농성 곧 돌입

운영위원장실 향하는 송언석·유상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이번 달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악법'들의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 없을 경우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키로 결정했다"며 발언자 및 본회의장 '지킴조'를 편성해 공지해 둔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날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일단 강제 종료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 발표에서 민주당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8대 악법'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서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정당 현수막 규제·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가리킨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악법을 올해 안에 강행 처리한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 법들은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권의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구축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명간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국회의사당 내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253개 당협위원회는 10일부터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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