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 흥덕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자택에서 40대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함께 거주하는 B씨가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도 약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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