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 4년 선고…"피해자 용서 등 참작할 사정변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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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일용직 노동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55)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 배에 올라타 흉기로 그의 목을 찌르려다가 저항하는 B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베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의 양팔을 잡고 진정시키려고 하자 되레 A씨는 "죽인다"고 말하며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르려 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B씨가 A씨를 옆으로 밀면서 무릎으로 그의 팔을 누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덕에 실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술을 마시면서 일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데 이어 B씨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술을 마셨으면 됐지, 또 나가서 돈 지랄하려고 하냐, 넌 그래서 언제 돈 모으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긴 자상은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정도로 깊고 찔린 부위 역시 곧바로 수술받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줬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등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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