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전담재판부 ‘1심부터 적용’ 재검토해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내년 2월 선고를 앞두고 1심부터 적용하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3일 ‘내란전담재판부 필요하나 1심 적용 신중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내란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상을 1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거꾸로 재판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담당할 전담 영장전담판사 2명을 두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배수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률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시 아직 선고 전인 1심 재판을 모두 전담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비록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12월 변론 종결 약속을 뒤집고 결심 공판을 1월 중순으로 미뤘지만 2월 선고를 앞둔 현시점에서 재판부를 변경한다면 사실상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재판부가 바뀌자 변호인 쪽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지연돼 1심 선고에만 5년 가까이 걸렸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내란 발발 1년에 맞춰 설치법 처리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1심 적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1심 재판부를 변경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이 문제 될 소지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부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에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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