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살인예비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오후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나인 B씨(63)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형제 중 막내로 부친이 2017년경 사망한 이후 형제들과 협의 각서를 쓰고 토지와 아파트를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았다. 그런데 이후 배우자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아파트를 상속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그는 B씨가 유산을 나눠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우리 가정 끝났어. 죽여버릴 거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 뒤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테이프와 흉기를 소지한 채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 배우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는 등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