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자던 남성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가 방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5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에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A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불은 소화기 받침대를 태우고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는 집을 찾지 못해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잠들었다.
추위 탓에 잠에서 깬 A씨는 몸을 녹이려고 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 곳에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눈을 뜨고 추위를 이기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