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동성과 외도를 저질렀는데 초등학생 아이에 대해 공동양육을 주장해 이를 막고 싶다는 10년차 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10년차 주부라고 소개한 A씨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가정적인 남편,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평온한 가정을 꾸린다고 믿었는데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다.
A씨는 "최근 들어 남편이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손에 달고 살더니 새벽운동까지 시작했다"며 "그러던 어느날 밤 스마트워치에 뜬 메시지를 봤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 앉았다"고 말했다. 메시지엔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남편을 '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제야 내 성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며 '이혼하자'고 했다"며 "저도 이혼에 동의하면서 아들 양육권을 당연히 제가 가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양육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A씨 남편은 "경제력, 아들과 보내온 시간과 유대를 생각하면 공동양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명백한 외도를 저질렀고 남성과 함께하는 집에 내 아들을 보낸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 외도 사례가 요즘 종종 있다"며 "우선 법원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도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양육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남편의 외도 행위로 가정에 소홀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가 자녀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덧붙였다.
A씨 남편이 주장하는 공동양육에 대해선 "가능하긴 하지만 부모가 가까운 곳에 살고 양육환경이 비슷한지 등을 따져볼 텐데 통상적으로 이 같은 사연에서는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커 보여 지정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A씨는 면접교섭권도 제한하고 싶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은 기본적으로 허용된다"며 "아동학대 등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배제되기에 완전한 배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접교섭을 하되 '당일 공공장소에서 만남' 등으로 시기와 장소 등에 제한을 두는 방법은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