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고 싶다" 70대 남편 '졸혼' 통보…생활비 받을 수 있나 - Supple

"혼자 살고 싶다" 70대 남편 '졸혼' 통보…생활비 받을 수 있나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편이 결혼 40여년 만에 졸혼을 선언하며 생활비를 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편이 결혼 40여년 만에 졸혼을 선언하며 생활비를 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70대 남편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남편과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려 했지만, 남편은 등산과 낚시 핑계를 대며 자주 외출했다. 대화를 시도하면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며 짜증도 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다정한 말투로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A씨가 "다 늙어서 바람났냐"고 따지자 남편은 변명도 없이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너도 네 인생 즐겨라"라고 받아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을 떠난 남편은 A씨 전화도 받지 않았다. 며칠 뒤에 연락받은 남편은 "집에 가기 싫다.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고 통보했다.

이혼 의사를 묻는 말에는 "졸혼처럼 따로 살자. 이제 생활비는 안 줄 거니까 예금 깨서 써라"라고 말했다.

A씨는 "40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내칠 수 있냐. 더 막막한 건 생활 문제"라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 젊을 때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냐. 집 나간 남편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다. 경제 활동하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계속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리나라 법적 제도에 '졸혼'이라는 개념이 없다. 부부간의 단순한 합의이기 때문에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따라서 졸혼하더라도 부부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상 부부에게는 부양 의무와 동거 의무가 있다.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씨는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동거를 강제 명령하면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관계 회복 의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편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비에 대해서는 "갑자기 남편이 가출해 A씨가 생활 곤궁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남편이 장기간 무단가출하고, 경제력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A씨는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은 A씨 재산 상태에 따라 조정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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