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숨진 아버지 재산을 둘러싸고 오빠와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모님은 아들에게 유학 비용과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줬지만, A씨에게는 금전적으로 특별히 해준 게 없었다.
그러다 10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A씨는 혼자 남은 아버지를 가까이서 돌봤다. 결혼하고 서울에 자리 잡은 오빠는 명절 때만 집에 왔다. 아버지는 그런 점이 마음에 걸렸는지 어느 날 A씨에게 "내가 죽으면 상가는 네가 가져라. 집은 오빠랑 나눠 가지고"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자필로 유언장까지 쓰고 주소가 적힌 봉투에 넣어 건네줬다. 몇 년 뒤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A씨는 장례를 마치고 재산 정리를 하다 황당한 사실을 마주했다.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했던 상가가 이미 오빠 이름으로 등기 이전돼 있었던 것이다. 오빠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가를 나한테 준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을 보여줬지만, 오빠는 "주소도 없고 도장도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비록 유언장에는 주소가 없지만, 봉투에는 아버지가 직접 주소를 써 주셨다"며 "아버지 유산은 어떤 유언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만약 제 유언장이 무효라면 제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은 5가지 유언 방식만 인정한다. 자필, 공정증서, 녹음, 비밀, 구수증서"라며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자필로 적고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오빠는 자필 유언장에 주소도 없고, 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유언장 봉투도 유언장과 일체로 볼 수 있다면 봉투에 주소가 기재된 것도 형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그런데 A씨 아버지는 이름만 쓰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인감 도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도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면 유언장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오빠가 받은 공정증서 유언에 대해서는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각자 서명해야 한다"며 "이미 등기가 완료된 걸 보면 오빠가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언 당시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각해 의사 능력이 없을 정도였다면 유언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도 "법원은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을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다. 치매 조기 단계였고, 어느 정도 의사 변별과 진술이 가능했다면 공정증서 유언 효력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상가를 오빠가 받더라도 A씨는 남은 주택을 상속받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주택 가치가 크지 않아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