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00억' 춘천 감자빵 청년 부부, 이혼 후 무슨 일?…"벌금 1000만원" - Supple

'연매출 200억' 춘천 감자빵 청년 부부, 이혼 후 무슨 일?…"벌금 1000만원"

강원 춘천의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개발했던 부부가 이혼 뒤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감자밭 공식몰

강원도 춘천의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개발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부부가 이혼 뒤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업법인 대표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7~8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소매업자들에게 감자빵 패키지를 보내면서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상표등록번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다.

A씨는 2022년 5월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농업법인 공동대표였던 피해자 B씨와 회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같은 행위를 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아울러 A씨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의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돼 있던 '콩빵 제조 방법'을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했다. 이에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했고, 사내 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 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데 그쳐 A씨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3년 7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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