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원청과 직접교섭 가능해진다…교섭단위 분리 허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실질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청노조의 무분별한 교섭 요구를 제한하기 위해 교섭단위 내에서는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교섭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원칙…각 단위별 창구단일화

노조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섭절차나 사용자성 여부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섭절차와 관련 경영계는 수많은 하청노조들의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부담이 가중된다며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하청노조는 창구단일화를 할 경우 실질적 교섭권이 침해된다며 개별 교섭을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우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다.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교섭단위 분리 기준은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각 요건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분리할 수 있다. 하나는 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두번째 방식은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으면 유사 하청별로 교섭단위를 묶어서 분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 전체 하청노조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을 수도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각각의 교섭대표 노조를 결성하게 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과 노조법2조 당사자들이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 및 원청책임 면죄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사용자성 여부는 노동위가 판단하도록 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가 진행된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에서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여전히 쟁점이 있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해서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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