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하자"…딸뻘 비서에 입 맞추고 속옷에 손 넣게 한 60대 임원 - Supple

"뽀뽀하자"…딸뻘 비서에 입 맞추고 속옷에 손 넣게 한 60대 임원

딸뻘 비서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딸뻘 비서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저지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경북 포항시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성 비서 B씨(31)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사랑해. 뽀뽀 한번 하자"며 뺨과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B씨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속에 넣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갔다"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을 넘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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