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이 탑승하자 '성인용 오디오'를 재생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제보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최근 17개월 된 아이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택시기사가 이동 중 갑자기 성인용 오디오를 재생한 것.
제보 영상에는 "우린 선을 넘었다", "치료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가 XX를 만졌다", "그녀가 XX에 누웠다" 등 수위 높은 내용의 오디오가 흘러나오는 모습이 녹화돼 있었다.
A씨는 "택시기사는 70대 정도의 남성으로 보였다"며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약 10분 동안 성인용 오디오를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아이와 함께 있었던 탓에 봉변당할까 두려웠다"며 "경찰 신고도 고민했지만, 우리 집을 알게 된 상태라 보복이 두려워 제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70~80대 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콘텐츠인 것 같다", "아이 데리고 탄 엄마 앞에서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