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 요구하고 차에 감금한 40대 - Supple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 요구하고 차에 감금한 40대

스토킹까지 더해 징역형 집유…"잘못 인정, 합의 사정 등 참작"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제정신이냐"고 답하자 말다툼했다.

A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워 50분간 감금하고, B씨의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혔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B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붙인 뒤 초인종을 누르고, 외출하는 B씨를 붙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감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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