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란⋯이커머스 긴장ㆍ대형마트 씁쓸 - Supple

불 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란⋯이커머스 긴장ㆍ대형마트 씁쓸

논란에 소비자단체ㆍ정부ㆍ쿠팡노조 등 난색⋯이커머스업계도 긴장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 새벽배송 조항에 발목⋯규제 완화 난망

▲심야·새벽배송 시장을 개척한 쿠팡 로켓배송  (사진제공=쿠팡)
▲심야·새벽배송 시장을 개척한 쿠팡 로켓배송 (사진제공=쿠팡)

노동계가 국내 이커머스 성장 발판이 된 새벽배송(심야배송) 서비스 전면 금지 주장을 꺼내들면서 이해당사자들 간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했으나 시민단체와 정부 등이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프라인 채널인 대형마트의 경우 대기업유통업법 상 새벽배송에 대한 영업금지 적용을 받고 있어 역차별 불씨가 지속되고 있다.

1일 소비자단체와 정치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쿠팡 새벽배송은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기사들이 다수로 야간 가산을 포함하면 주 70시간을 넘는 노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가장 위험한 시간대(밤 12시~새벽 5시)의 배송만 제한하자는 최소한의 규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새벽배송 당사자인 쿠팡노조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새벽배송 금지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 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택배기사들이 오전 5시 배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간선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밤새 일해야 한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새벽배송 전면 금지 주장의 경우 소비자 입장도 있고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노동부 역시 빠르게 입장을 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과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의 과반수가 "(새벽배송 중단ㆍ폐지 시)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현 상황은 타 이커머스 업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새벽배소 전면 금지 방안이 합의안에 반영될 경우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쿠팡과는 배송체계 등이 다르지만 저희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벽배송 이슈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또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 쇼핑과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새벽배송 시장이 커졌지만, 대형마트 등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묶여 새벽배송을 할 수 없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을 포함한 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업계는 수년 간 이에 대해 공정경쟁과 어긋나고 현실과 괴리됐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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