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손발 강박' 사망…양재웅 병원장, 의료법 위반 검찰 송치 - Supple

환자 '손발 강박' 사망…양재웅 병원장, 의료법 위반 검찰 송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씨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씨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씨 등 의료진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27일 건강 상태가 악화한 30대 환자 박모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의 주치의였던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5월27일 새벽 3시30분쯤 양씨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부천 정신병원에서 숨졌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다.

양재웅씨. /사진=김창현 기자 chmt@박씨는 사망 전 의료진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이는 강박 조처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가성 장폐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가성 장폐색은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쌓이면서 복통, 구토, 변비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유가족은 "병원 측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박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지난달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또는 방조 행위에 대해 양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양씨는 사고 두달여 만인 지난해 7월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하고,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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