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 시민감찰위원회의 개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4년 15건으로 줄어든 뒤 올해 상반기에는 1건에 그쳤다. 특히 울산·충북·충남·경남청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 한번도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시민감찰위는 지난 2012년 강남 유흥업소 유착비리 등으로 경찰 비리 쇄신 요구가 빗발치자 경찰이 발표한 주요대책 중 하나였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 감시 기구로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성희롱·성폭행 등 주요 비위 사건을 심의하고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처를 권고할 수 있다. 경찰청 규칙은 시민감찰위가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열도록 규정한다.
지난 몇 년간 경찰관 비위 사건이 늘면서 시민감찰위 심의 대상 사건 수도 늘었지만, 실제 심의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에서 2024년 536건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시민감찰위 심의대상 사건 수도 2021년 119건에서 2024년 181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실제 심의 건수는 2021년 24건에서 매해 조금씩 줄어 2024년에는 6건에 그쳤다. 올 상반기에는 107건의 대상 사건 중 단 한건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국면에 따라 ‘외부 감시 제도’를 꺼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폐지하거나, 유명무실해지는 사례는 시민감찰위 뿐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부패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반부패협의회’를 신설했다. 반부패협의회는 2년간 8차례 회의를 연 뒤, 2023년 1월 2기 구성없이 사실상 폐지됐다. 경찰이 버닝썬 사건 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도 2020년 274명이던 시민청문관 정원이 해가 갈수록 축소돼 2025년 7월 61명으로 급감했다. 시민청문관 제도는 시민을 임기제 공무원인 청문관으로 임용해 경찰 내부 부패 요소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기는 제도다.
매해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의 종합청렴도는 2022년∼2024년 4등급에 그쳤다. 청렴체감도는 지난해 5등급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며 일시적·면피용 대책을 내놔 낯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경찰청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