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암 수술을 해도 신경 쓰지 않던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양하라 강요하며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한 남편과 25년째 함께 살고 있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업가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폭군 그 자체였다"며 "주유소와 골프장 사업을 한 남편은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폭언을 쏟아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A씨 남편은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가 최근 손해를 크게 봤다. A씨는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다"며 "그 충격 때문이었을까? 저는 지난해 말 자궁암 진단받고 수술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암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한번 오지 않았다"며 "이후 올해 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 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A씨가 "나도 몸이 안 좋아 당장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어렵다"고 거절하자, 남편은 격분해 아내 얼굴에 구두와 옷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폭행당한 뒤 집을 뛰쳐나와 별거 중인 상태"라며 "그러자 남편은 제가 운영을 맡았던 주유소 부지에 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에게 이혼 소송까지 걸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도 더 이상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 마음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재산분할만큼은 억울함 없이 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연자께선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폭력 등 이유로 이혼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이미 진행 중인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해선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고, 이와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건병합 후 한번에 해결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조언했다.